[파이낸셜뉴스] 서울의 100억원대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을 이유로 위층 주민을 협박한 40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2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44)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 이후 양형 변동 사유가 없고 양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 씨는 1년 가까이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던 윗집을 지난해 10월 찾아가 길이 30cm 고무망치로 현관문을 내려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씨는 "당신 아이들의 발을 잘라버리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으로 현관문을 손괴하는 등 범행 정도가 위험하고 범행 장소에 어린 아이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행위로 나아간 것을 보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하며 이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이씨가 피해자에게 7000만원을 주며 합의하고 이사를 간 점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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