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물가 반영분 적용 가능성
건설업계 이달 수주전 참여 귀추
이달 사업자 재공고를 앞둔 서울 강남과 위례 신도시를 연결하는 위례신사선의 공사비가 현살회될지 주목받고 있다. 사업자 확정 협약 이후 민간투자사업에서 물가변동률을 초과한 공사비 인상분을 반영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 기준이 첫 적용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건설업계 이달 수주전 참여 귀추
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달 위례신사선 민간투자사업자 선정을 위한 재공고를 진행한다. 지난 2020년 사업자로 선정된 GS건설 컨소시엄이 공사비 증액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사업을 포기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달 재공고에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2019년 공고보다 사업비를 2000억원 가량 증액할 수 있다"며 "다만, 지침에 따라 소비자물가 대비 현저하게 공사비를 높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재공고 내용을 봐야 건설사들의 수주전 참여 여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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