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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공수처, '尹 내란죄' 고발사건 배당…수사 여부 검토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2.05 12:07

수정 2024.12.05 12:07

고소장 검토 후 직접 수사·경찰 이첩 등 결정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로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소·고발 사건을 배당하고 기록 검토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은 5일 노동당·녹색당·정의당이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을 형법상 내란죄로 고소한 사건을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검찰은 고소장을 검토한 뒤 직접 수사할지, 경찰에 내려보낼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은 내란죄를 직접 수사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가 가능한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개시한 뒤, 관련 범죄로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공수처도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 대통령, 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공수처 역시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긴 하지만, 수사 가능한 범죄 목록에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직권남용 범죄 관련 범죄로 확인될 경우 내란 혐의를 포함해 함께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