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간첩 누명에 사형' 고 오경무씨 58년 만에 무죄 확정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6.25 10:07

수정 2025.06.25 10:07

1967년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뒤 사형…재심서 무죄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북한 간첩으로 몰려 사형을 집행당한 고(故) 오경무씨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지난 1967년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 58년 만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오경무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제주도에 거주하던 오경무씨와 남동생 오경대씨는 지난 1966년 이복형의 말에 속아 납북됐다 돌아온 뒤,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무씨에게는 사형이, 경대씨에게는 징역 15년이 선고됐고, 1972년 경무씨에 대한 사형이 집행됐다.

여동생 오정심씨는 경무씨가 간첩임을 알면서도 편의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경대씨는 불법체포·불법감금 상태에서 폭행·고문당한 사실이 인정돼 지난 2020년 1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이후 경대·정심씨도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당시 검찰이 제출한 증거 등은 불법체포와 고문 등 가혹 행위에 따른 위법 수집 증거이기 때문에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2심의 판단도 같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북괴의 지령 하에 그 목적수행을 협의하기 위한 월북권고임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하고 탈출했다'거나 '북괴의 지령을 받고 잠입했다'고 볼 수 없음은 물론 '이적 지정'을 인정할 수도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반공법 위반죄의 적용법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