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측 "특검 불법기소에 동조"
[파이낸셜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내란 특별검사팀의 추가 기소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를 바꿔 달라며 기피 신청을 재차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전 장관 측은 이에 불복해 준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5일 김 전 장관 측이 제기한 추가 재판부 기피 신청에 대해 간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이 신청한 기피에 대해 법원에 사실 기록에 대해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고 판단해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 측이 거듭 불복 의사를 밝혔지만, 재판부는 또다시 간이 기각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준항고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준항고는 재판장이나 수명법관의 재판 결과에 불복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사건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인 수소법원이 아닌 법관의 재판 또는 검사, 사법경찰관의 처분에 대해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불복 방식이다.
준항고는 항고장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준항고 신청에도 진행 중인 재판을 중단하는 재판 집행정지 효력은 없다.
변호인 측은 "이번 사건의 기소 자체가 부당하기 때문에 승낙할 수 없다"며 "소송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지연 목적이라고 하면 누가 수긍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고 앞둔 시점에서 기피신청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재판장이 이게 소송이 아니라고 인정했다"며 "일반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이해할 수 없다. 특검의 불법기소에 동조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준항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조은석 특검팀은 지난 19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김 전 장관의 구속만료 일자가 다가온 것을 고려해 신병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김 전 장관 측은 이에 반발해 지난 23일 추가 기소 건을 담당할 형사합의34부 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지만, 재판부는 전날 직권으로 간이 기각을 결정했다. 기피 신청 판단은 원칙적으로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해야 하지만, 명백한 소송 지연 목적의 경우 해당 재판부가 즉각 기각할 수 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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