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벌금 300만원 선고
[파이낸셜뉴스] 택시 기사의 응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을 저지른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김성은 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서울 동작구에서 일행과 함께 택시에 탑승한 뒤 응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택시 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귀와 머리를 잡아 당기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한 범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성이 매우 높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동종의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우발적 범행인 점, 2015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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