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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해서 믿었는데'…한우로 속여 3600그릇 팔았다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6.30 11:32

수정 2025.06.30 11:32

'유명해서 믿었는데'…한우로 속여 3600그릇 팔았다


【파이낸셜뉴스 장수=강인 기자】 외국산 소고기를 한우라고 속여 만든 갈비탕을 판 업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5)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9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4∼11월 한우로 이름난 장수군 음식점을 운영하며 외국산 소고기로 만든 갈비탕을 한우갈비탕이라며 그릇당 1만2000원에 판 혐의로 기소됐다.

이렇게 판매된 갈비탕은 8개월간 3600여 그릇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반적인 한우와 외국산 소고기 인식 차이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범행 기간에 매수한 외국산 소고기가 1800㎏에 달하는 점에 비춰 피고인이 얻은 이익 역시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