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고발장 전송 행위는 정치적 중립 위반"
"국민 신임 박탈할 정도로 보긴 어려워"
"국민 신임 박탈할 정도로 보긴 어려워"
[파이낸셜뉴스]헌법재판소가 '고발사주' 의혹이 제기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각했다.
헌재는 17일 오후 손 검사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7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 결정으로 손 검사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헌재는 "피청구인의 일부 직무집행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면서도 "피청구인에게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박탈해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 2023년 12월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헌재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손 검사장이 실제로 고발장을 전달하거나 이를 직접 통제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이 이 사건 실명 판결문이나 1·2차 고발장이 실제로 어떤 경로를 거쳐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통제하거나 이를 지속적으로 확인·관리했다고 볼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며 "피청구인과 김웅, 나아가 미래통합당 사이에 명확한 연결고리는 드러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1·2차 고발장이 2020년 4월 총선 이전 대검에 접수되지 않았고 △고발장의 존재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외부에 알려지거나 선거에 활용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피청구인이 법질서에 역행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도로 법률 위반을 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손 검사장이 '실명 판결문과 고발장 사진을 전송한 행위'에 대해서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헌재는 손 검사장의 이 같은 행동에 대해 "국가기관의 권한을 국민 전체의 이익이 아닌 검찰 등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 것"이라며 "이러한 행위만으로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검찰에 대한 신뢰가 저해될 수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그 위법성이 적지 않다"고 질타했다.
헌재는 지난해 3월 첫 준비기일을 연 뒤,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리며 심리를 중단했다가 지난 4월 심리를 재개했고, 소추안 의결 1년 7개월 만에 결론을 내렸다.
한편 손 검사장은 관련 형사재판에서 1심에서 일부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고, 이 판결은 지난 4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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