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한동훈 딸 '모욕글' 남긴 40대 1심 유죄…벌금 50만원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7.23 08:35

수정 2025.07.23 08:35

재판부, 모욕 고의 인정…"인격적 가치 훼손하는 내용"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사진=뉴스1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인터넷 커뮤니티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딸에 대한 모욕글을 작성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이종우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5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서 한 전 대표의 딸을 향해 여성을 비하하는 비속어를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글에 한 전 대표의 사진을 첨부하기도 했다.

A씨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딸을 거론하며,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던 한 전 대표 딸의 '허위 스펙 의혹'이 연상되는 글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모욕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게시한 글은 타인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는 내용으로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고, 글 내용에 비춰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정치인에 대한 비판은 넓게 보장돼야 하지만 정치인과 관련 없는 그 가족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이나 모욕 표현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피해자에 대한 의혹이 사실을 기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특정 정치인에 대한 정치적 공격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더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의 비리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고, 그에 대한 합리적 근거도 제시되지 못했으며 이는 상대 정치세력에 의한 정치적 공격수단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