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 100억~1000억원 규모 과태료 전망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과태료 수위를 정하지 못한 채 장고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학계에서는 최소 100억원에서 최대 1000억원 규모의 과태료가 부과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29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FIU는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으로 3개월 간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받은 두나무에 대한 과태료 규모를 지난 17일 논의했다. 앞서 지난 2월 FIU는 업비트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하거나 고객확인(KYC) 의무를 위반하는 등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며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내렸다. 당시 과태료 규모는 제재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키로 했지만, 논의 결과에 대한 발표가 지연되면서 경쟁사들도 초긴장 상태로 대기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통상 100만원 이상에 대해서만 트래블룰이 적용된다는 인식이 있었는데, 이번에 어떠한 언질도 없이 갑자기 제재가 가해졌다”며 “두나무뿐만 아니라 다른 거래소들도 충분히 해당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재심 논의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형 거래소들은 영업 이익이 많지 않다 보니 과태료를 많이 받으면 기업 생존이 힘들어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가운데 전문가들은 두나무의 법 위반 내용에 따라 과태료가 다르게 부과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자금세탁방지연구소장을 역임하고 있는 정지열 한양대 교수는 “행정부의 처분이기 때문에 사법부처럼 산술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진 않을 것이다. 세계적인 추세도 그렇다”며 “만약 법 위반 내용이 북한, 이란 등 국가의 범죄와 연관됐다면 1000억원 규모, 그렇지 않다면 1,2,3심을 거쳐 100억원 규모가 나올 것 같다”고 관측했다.
한편 두나무 측은 영업 일부정지 처분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했는데, 지난 3월 말 법원에서 인용돼 현재 영업 일부정지 처분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두나무 측은 통상 ‘트래블룰’이 적용되지 않아온 100만원 미만 거래를 문제 삼은 것은 과한 처사라는 입장이다. 트래블룰은 가상자산사업자 간 자금 이동시 송·수신인 정보를 공유토록 강제한 제도로, 100만원 이상 가상자산 거래에만 적용돼 왔다.
yimsh0214@fnnews.com 임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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