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 범행으로 보호처분 받았음에도 범행
엄한 처벌 불가피…성행 개선 가능성 남아"
엄한 처벌 불가피…성행 개선 가능성 남아"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고소영 판사)은 특수절도, 자동차불법사용,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1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들은 사람이 없는 가게에 들어가 돈과 물건을 훔치고, 남의 차량을 무단으로 운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에 있는 한 주차장에서 관리인 C씨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주차비 보관함에 있는 C씨 소유의 현금 2만원을 훔쳤다.
이들은 같은 해 11월까지 절도 행각을 이어갔다. 제과점 보관통을 열어 현금 40만원 상당을 가져가고 또 다른 음식점에 침입해 금고를 열고 현금 70만원을 훔치는 등 총 10차례에 걸쳐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도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A씨와 B씨는 경기 고양시의 한 음식점에서 계산하지 않기로 사전에 공모한 뒤,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행동하며 차돌박이와 육회 등 총 10만18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해 먹은 것으로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람이 없는 점포 문의 시정장치를 손괴하거나 비닐막을 라이터로 녹이는 등의 방법으로 침입했고, 주차돼 있던 차량까지 마음대로 운행했는데 범행 방법 및 태양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절취·편취한 돈을 모텔비나 유흥비 등으로 사용했고, 피해회복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범행을 저질렀고, 무전취식 사기범행은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미수 범행으로 체포돼 구속영장 심문까지 받은 이후에 저지른 것"이라면서 "피고인들 죄책이 무거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나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만 18세 미만 소년으로 성행 개선 가능성이 남아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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