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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살해하려 한 중국 여성…법원 집행유예 선처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8.21 13:30

수정 2025.08.21 13:30

남편 살해하려 한 중국 여성…법원 집행유예 선처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중국 국적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0·여)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22일 오후 11시45분께 전북 익산시 영등동 한 업체 숙소에서 같은 국적의 남편 B씨를 흉기로 두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흉기에 찔린 B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조사결과 A씨는 남편과 경제적인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음을 인식·예견했다고 판단되는 만큼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살인죄는 범행이 비록 미수에 그쳤더라도 그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남편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가정의 유지와 회복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