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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간병했는데..." 홧김에 父 살해한 아들,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석방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8.29 09:19

수정 2025.08.29 09:19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자신이 10년 정도 간병한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만든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28일 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 A씨가 범행을 저지른 동기와 수단, 방법과 결과 그리고 피해자와 관계 등을 고려했다. 피해자 유족이자 A씨 가족이 지속적으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4일 부산 동구 자택에서 80대인 아버지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해 사망하게 만든 혐의로 기소됐다.

지적장애 2급에 조현병을 앓은 A씨는 2004년 누나가 취업을 하며 집을 떠나자 뇌 병변을 앓은 아버지 B씨와 단둘이 지내왔다.

2015년 쓰러진 B씨가 요양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하자 A씨는 요양보호사와 함께 B씨를 돌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일 A씨는 늦은 시간까지 게임을 한다고 잔소리를 들었고, 화를 참지 못한 채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