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사법 농단' 양승태 前대법원장 항소심 결심 공판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8.31 18:51

수정 2025.08.31 18:51

이번 주(9월 1일~5일) 법원에서는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진행된다. 또 연인에 대한 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의 항소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오영상·임종효 고법판사)는 내달 3일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항소심 재판 결심 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지난 20일 6차 공판에서 변론을 종결하려다 한 차례 더 속행하기로 했다. 이번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피고인의 최후 변론이 이뤄질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결심 이후 한두 달 내에 선고가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선고는 10월쯤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은 상고법원 도입 등 사법부 조직 개편을 위해 강제징용 재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등 여러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를 파견 법관을 통해 수집하고,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을 '물의 초래 법관'으로 분류해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 등 모두 47개 혐의가 적용됐다.

다만 양 전 대법원장과 두 전직 대법관은 지난해 1월 1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불법촬영 혐의로 기소된 축구선수 황의조의 항소심 선고는 내달 4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조정래·진현지·안희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황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황씨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피해자 2명의 사생활 영상을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범행 횟수 등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지만, 황씨가 2억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형사공탁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합의금, 손해배상 등 명목으로 금전을 법원에 맡기는 제도로, 형량 결정 시 감경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 피해자 측은 이 같은 공탁을 정상 참작 사유로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는 항소심에서도 주요 쟁점이 됐다. 검찰은 지난 7월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2억 기습 공탁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말고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황씨는 최후진술에서 "경솔하고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자 분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히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말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