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변 걷던 여학생 쫓아가 흉기로 살해
흉기 소지한 채 추가 범행 대상 찾기도
흉기 소지한 채 추가 범행 대상 찾기도
[파이낸셜뉴스]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대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씨는 지난해 9월 전남 순천시 조례동의 한 도로변에서 길을 걷던 10대 여학생을 800m가량 쫓아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직후 도주한 박씨는 흉기를 소지한 채 여성이 운영하는 주점과 노래방을 다니며 추가 범행 대상을 물색하기도 했다. 다른 손님이 있어 범행을 실행하지 못해 살인 예비 혐의가 적용됐다.
1심에 이어 2심은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점 등을 들어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박씨는 범행 당시 살해할 목적이 없었고,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무차별 살인"이라며 "비록 실제 살해당한 피해자는 1명에 그쳤으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마땅한 범행 대상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른바 '묻지마 범죄'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누구나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어 이웃의 생명과 사회의 안전을 심대하게 위협한다는 점에서 엄중한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박씨는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