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구에서 지자체가 파견한 아이돌보미가 생후 8개월 된 아기를 학대한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피해 아동은 다행히 건강에는 이상이 없지만, 부모가 심리적 충격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9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60대 돌보미 A씨는 지난 3일 수성구 한 가정집에서 아기의 팔을 잡아당기고 침대로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부모는 CCTV를 통해 장면을 확인한 뒤 소속 기관인 수성구가족센터에 민원을 제기했다.
센터는 영상을 검토한 뒤 다음 날 경찰에 사건을 알렸으며, A씨와 대면조사를 거쳐 학대 사실을 대부분 인정받았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맞벌이 가정 등 양육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국가 지원 프로그램이다. A씨는 13년간 관련 업계에 종사해왔으나 이번 사건 전까지 별다른 민원은 제기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성경찰서는 초동 조치로 접근금지 명령을 내린 뒤, 만 5세 이하 아동이 피해자인 점을 고려해 사건을 대구경찰청으로 이송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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