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검문 요청을 하는 경찰관을 무시한 채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관을 차량에 매달고 도주한 30대 운전자가 구속 송치됐다.
9일 충남 아산경찰서는 음주운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등으로 3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29일 오전 0시25분께 천안 동남구 신방동에서 아산시 배방읍 북수리까지 8㎞가량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주를 막아서는 경찰관을 차에 매달고 운전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옆 차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수차례 정차를 지시했다.
그러나 A씨는 이를 무시한 채 계속 도주하면서 추격전이 벌어졌다.
유튜브 '대한민국 경찰청'에 당시 상황을 담은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도주로가 막히자 A씨는 정차하는 듯하더니 후진해 다시 도주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경찰관이 다가가 A씨의 차를 몸으로 막아섰지만 A씨는 운전석 밖에 매달려 있는 경찰관을 보고도 400여 m를 더 달렸다.
A씨는 도주를 이어가다 순찰차가 앞을 막아서자 차량을 멈춰세웠다.
이로 인해 경찰관은 왼쪽 상반신과 왼팔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8%로 면허 취소 수준을 넘어선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달 중순 구속된 A씨는 "술에 취해 경찰관을 매달고 운전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 일부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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