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프랑스서 만난 한국男, 임신 소식 알렸더니 잠적…양육비 받을 수 있나요?"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9.29 19:00

수정 2025.09.29 19:00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프랑스에서 만난 남성의 아이를 임신해 홀로 출산한 여성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책임을 묻고 싶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여행지에서 만난 유학생.. 한국에서도 만났지만

29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프랑스 파리에서 만난 남성의 아이를 출산한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고등학생 시절부터 프랑스 영화를 좋아했다던 A씨는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아르바이트로 돈을 모아 꿈에 그리던 파리로 떠났다고 한다.

A씨는 "꿈에 그리던 파리에 갔지만 기대했던 것만큼 좋지 않았다"며 "불친절한 사람들, 지저분한 센 강과 골목의 악취까지 혼란스러웠다"고 회상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몽마르트 언덕에서 소매치기를 당할 뻔했다.

그러나 유학생 B씨의 도움으로 위험한 상황을 넘길 수 있었다고 한다.

A씨는 "그는 저를 영화 속 장소로 안내해 줬고, 관광객이 잘 모르는 야경 좋은 레스토랑도 소개해 줬다"며 "우리는 다음 날도, 그다음 날도 만났다"고 전했다.

이어 "귀국 날짜가 다가왔을 때 마침 그도 한국에서 처리할 일이 있다면서 함께 가자고 했고, 한국에서도 우리의 사랑이 이어졌다"고 했다.

아이 출산해 홀로 키운 여성 "양육비 받고싶다"

그러다 임신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B씨에게 임신 소식을 전했지만 B씨의 표정은 어두워졌다고 한다.

A씨는 "저는 왠지 모르게 기뻤지만 그 사람은 달랐다. 임신 소식을 전하자 표정이 어두워졌다"며 "상대는 한국에 잠깐 온 거라고, 프랑스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후 B씨는 A씨와 상의할 겨를도 주지 않은 채 연락을 끊었다고 한다.

A씨는 "(B씨는) 말없이 프랑스로 간 것 같았고, 결국 저는 혼자 아이를 낳아 키워야 했다"며 "그렇게 3년이 흘렀고, 얼마 전 그 사람이 한국에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게 됐다"고 했다.

이어 "이제라도 그에게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묻고, 양육비를 받고 싶다"며 "알아보니까, '인지청구'라는 걸 하면 된다는데, 알려달라"며 조언을 구했다.

변호사 "인지청구 소송 가능.. 과거 양육비까지 청구 가능"

해당 사연을 접한 이명인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인지 청구란 혼인 외에 출생한 자녀와 생부 사이의 법적인 부자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절차"라며 "민법 제863조에 따라 자녀와 그 법정대리인인 A씨가 친부를 상대로 인지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인지청구 소송에서 가장 확실한 증거는 ​유전자 검사​"라며 "법원은 유전자 검사 결과를 통해 친생자 관계가 성립한다는 결과가 나오면 인지청구를 인용한다"고 전했다.

이어 "만약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원의 유전자 검사 수검명령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법원은 다른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친생자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며 "A씨는 상대방을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법원을 통해 유전자 검사를 신청하여 친자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 변호사는 "인지 판결이 확정되면 그 효력은 자녀의 ​출생 시로 소급​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은 자녀가 출생한 때부터 아버지로서의 부양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며 "A씨는 인지청구와 함께 그동안 혼자 부담했던 과거의 양육비와 앞으로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발생할 장래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출생 시부터 계속하여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해 온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현재의 양육 상태를 유지하여 어머니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보통은 인지 청구와 함께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 양육자 지정 청구까지 한 번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