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CFTC 관할 명확, 이더리움 증권성 논란 종식 기대
[파이낸셜뉴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에도 공화당이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 연내 처리 의지를 재차 밝혔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가상자산 시장 규율 권한을 명확히 나누는 클래리티 법안은 국내외 블록체인·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새로운 사업기회를 열어준다는 점에서 입법 동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외신 및 업계에 따르면 미국 공화당 소속 브라이언 스테일 하원의원은 최근 CNBC와의 인터뷰에서 “연말까지 클래리티 법안을 통과시킬 기회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전했다. 연내 클래리티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공화당 입장을 재차 밝히며 낙관적 전망을 내놓은 것이다.
앞서 지난 7월 미 하원을 통과한 클래리티 법안은 이달 중 상원 은행위원회가 심의할 예정이었지만, 셧다운이 현실화되면서 순연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특히 내년에는 ‘11월 중간선거’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게 스테일 의원 설명이다. 스테일 의원은 “클래리티 법안은 가상자산의 발행과 거래를 위한 연방 프레임워크를 구축할 것”이라며 “투자자 보호는 물론 미국에서 인적자본과 금융자본을 모두 해방시킬 기회를 제공하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클래리티 법안의 핵심은 가상자산을 △디지털 상품 △증권형 토큰 △허가된 스테이블코인으로 분류하고, 각 유형별로 감독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법무법인 세종 황현일 변호사는 관련 분석 보고서를 통해 “클래리티 법안은 디지털 자산의 법적 정의와 규제기관의 관할 범위를 명확히 한다”며 “증권성이 없는 디지털 상품은 상대적으로 규제 강도가 낮은 CFTC가 감독함으로써 미국 내 디지털 자산 사업자들이 보다 명확하고 유연한 규제 환경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토큰 발행 단계에서 조건부 등록 면제 혜택을 누릴 수 있어 국내외 블록체인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줄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초기 토큰 발행 주체가 기술 백서와 이해상충 방지 체계 등을 포함한 상세 정보를 사전에 공개하면, 최초 발행일부터 연간 최대 7500만달러 상당의 가상자산을 SEC 등록 없이 발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블록체인 금융 기술 기업 수호아이오에 따르면 이더리움 같은 탈중앙화 네트워크가 클래리티 법안이 정의한 ‘성숙한 블록체인 시스템’에 해당한다. 수호아이오 팀은 “이더리움 초기에는 비탈릭 부테린이 팀을 주도했지만 지금은 전 세계 수만명의 개발자가 참여하는 탈중앙화 네트워크가 됐다”며 “이더리움 같은 성숙한 블록체인 시스템 기반 가상자산은 클래리티 법안의 특정 공개 요건에서 면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클래리티 법안 처리 움직임이 한국 규제 당국에도 시사점을 준다고 짚었다. 현재 가상자산을 자본시장법상의 증권과 별도로 구분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분류 기준이나 감독 체계는 미흡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거래소 규제에 초점을 맞췄을 뿐, 디지털 자산 산업 자체에 대한 법적 성격 규정은 미비한 상황이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미국 의회가 기술 요건을 기반으로 명확한 분류 체계를 만들고 있는 만큼, 한국도 디지털 자산의 법적 지위를 정립하고 감독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