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1~1년 6개월 형량 제시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해 법원 경내로 침입한 'MZ자유결사대' 소속 김모씨(37)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씨는 "현장의 격앙된 분위기에 휩쓸린 충동적 행동이었다"며 고개를 숙였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김민정 판사)은 17일 특수건조물침입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피고인 7명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대부분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했고, 검찰은 1년~1년6개월 구형을 제시했다.
검찰은 MZ자유결사대 소속으로 알려진 김씨에 대해 "집단적 위력 속 법원 경내로 침입했다"며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피아니스트 지망생 김모씨(30)에게는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그는 서부지법 후문을 통해 담장을 넘어 진입한 뒤 곧 체포됐다. 그는 "이 일을 계기로 법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지 배웠다"며 "아버지가 치매와 파킨슨병, 어머니가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통받고 있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 돌보고 있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피해자나 시설에 직접적 손해를 끼치지 않았더라도 사법기관에 누를 끼친 점을 깊이 반성한다"고 덧붙였다.
그 외 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양모씨, 박모씨, 김모씨(33)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변호인들은 "모두 초범으로 수사 협조·반성문 제출·공탁 등 양형자료가 충분하다"며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들 사건의 선고를 오는 29일로 예고했다.
한편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재수생 최모씨(22)는 "혼자 들어갔을 뿐 다중의 위력은 행사하지 않았다"고 공소사실 일부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사건 경위를 추가 심리하기 위해 다음달 5일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다.
마찬가지로 특수건조물침입 혐의의 전모씨(42)는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증거 열람과 국선변호인 조력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9일을 속행 기일을 지정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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