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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거점 '마동석팀' 보이스피싱 조직원 5명 징역형..."사회적 폐해 심각"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0.17 15:59

수정 2025.10.17 15:58

범죄단체가입·활동 등 혐의
"해외에 본거지 두고 조직적 범행...적발 어려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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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캄보디에 본거지를 두고 로맨스 스캠 사기로 거액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조직원 5명이 1심에서 3년~6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강민호 부장판사)는 범죄단체가입·활동,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서모씨(32)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서씨는 조직 내 '팀장' 역할을 맡아 피해자 11명으로부터 5억원가량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이 외에도 같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한모씨(27)와 김모씨(28)에게는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추징금 350만8050원, 701만7500원이 선고됐다. 김모씨(23)에게는 징역 4년과 추징금 280만7000원을, 김모씨(26)에게는 징역 3년 및 추징금 2133만3200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단체에 가입해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해 거액을 편취했다"며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조직적으로 범행해 적발이 어렵고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김모씨(23)측이 2주가량만 로맨스 팀에서 활동하다가 빠져나왔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수입 없이 남자친구 때문에 캄보디아 프놈펜에 4개월 이상 머물렀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렵고, 적어도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범죄단체 조직원으로 활동한 것이 인정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재판은 정부합동수사단이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을 적발한 사건의 일환이다.
합수단은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총 16명을 구속기소했으며, 이후에도 콜센터 조직원 8명과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계좌를 제공한 3명을 검거해 총 11명을 추가로 구속기소했다. 추가 기소된 피고인 '제갈량' '관우' '논개' 등 8명이 편취한 금액은 약 27억5000만원에 이른다.


합수단 관계자는 "해외 체류 외국인 총책 및 한국인 부총괄, 해외 체류 조직원들에 대해 계속 수사 중"이라며 "범정부기관 역량을 결집한 '원팀'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