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 신고로 결제 못하기도
"피해자 다수고 회복 안 이뤄져"
"피해자 다수고 회복 안 이뤄져"
[파이낸셜뉴스] 분실·도난 카드로 100여차례에 걸쳐 400만원을 결제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박석근 판사)은 지난달 3일 사기, 컴퓨터 등 사용사기,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사기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경부터 4월경까지 서울 일대에서 분실·도난 카드를 주운 뒤 120회에 걸쳐 무단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총 피해액은 약 400만원이다.
그는 카드를 습득한 뒤 경찰에 신고하거나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단기간 다수의 범행을 반복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피해자가 다수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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