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남의 카드 주워 쓰지 마세요. 120차례 썼다가...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0.18 09:00

수정 2025.10.18 09:00

분실 신고로 결제 못하기도
"피해자 다수고 회복 안 이뤄져"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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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분실·도난 카드로 100여차례에 걸쳐 400만원을 결제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박석근 판사)은 지난달 3일 사기, 컴퓨터 등 사용사기,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사기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경부터 4월경까지 서울 일대에서 분실·도난 카드를 주운 뒤 120회에 걸쳐 무단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총 피해액은 약 400만원이다.

그는 카드를 습득한 뒤 경찰에 신고하거나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주로 소액 결제를 했으며, 일부 카드는 분실 신고돼 결제하지 못한 경우도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단기간 다수의 범행을 반복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피해자가 다수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