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개그맨 이진호 여자친구 사망에 국감 "신고자 엄격히 보호해야"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0.22 08:29

수정 2025.10.22 08:29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개그맨 이진호(39) 씨의 여자친구 사망과 관련해 신고자의 신원이 엄격히 보호돼야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남부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개그맨 이씨의 음주운전 사건 관련 신고자가 여자친구라고 언론에 나왔다”며 “결국 신고자는 심적 부담에 시달리다가 숨졌다”고 말했다.

이어 “신고자의 신원 보호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보복이나 불이익 등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어떻게 신고하겠느냐”고 지적했다.

황창선 경기남부경찰청장은 “디스패치라는 매체에서 보도한 것으로 안다”며 “정보 유출 경위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신고자의 신원 유출은 절대 있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씨는 지난 9월 24일 새벽 음주 상태로 인천시에서 주거지인 양평까지 100㎞가량 운전한 혐의로 앞선 14일 검찰에 송치됐다.



음주운전 적발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1%로 측정됐다.
채혈을 통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 결과는 0.12%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디스패치는 사건 신고자가 이씨의 여자친구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후 심적 부담을 호소해 온 것으로 알려진 이씨의 여자친구는 지난 5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