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 과해...사회복귀 기회 달라"
서울서부지법 형사2-1부(정성균 부장판사)는 23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6)와 김모씨(28)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열었다.
두 사람은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경기도 안산에서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약 600여명에게 10억원을 빌려주고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20%를 초과한 17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각각 이들에게 약 6억7000만원과 28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이날 항소심에서 검찰은 "1심 형량이 가볍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피고인 측 역시 "추징금이 과중하고 형이 무겁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측은 10월 14일부터 17일까지 피해자 200여명에 대한 공탁을 진행했으며, 나머지 피해자 약 260명에 대해서도 추가 공탁을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두 피고인은 최후진술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죄의 뜻을 밝혔다.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공탁을 통해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피해자 수가 많아 공탁금과 피해자 확인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선고를 12월 4일로 지정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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