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조원철 법제처장은 24일 이재명 대통령의 5개 형사재판 중단에 대해 헌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왜곡처장’이라고 규정하며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조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 형사재판은 중단되는 게 맞는다는 취지의 질의에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헌법 84조의 소추는 기소뿐 아니라 기존에 제기된 공소의 진행도 포함된다고 보는 게 헌법학계의 다수 견해이고, 헌법 규정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해당 조항상 ‘소추’는 기소만을 뜻하고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되지 않는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법제처가 발간한 헌법주석서에 ‘헌법 84조에서 말하는 형사상의 소추는 기소를 의미한다’는 내용이 담겨 지금까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조 처장은 헌법주석서 내용에 대해 “해당 부분은 집필자가 형사기소된 상태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를 상정하지 못하고 별 문제의식 없이 단순 기술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나경원 의원은 조 처장을 향해 “편향적인 것이 이루 말할 수 없다. 법제처장이 아니라 법 왜곡처장”이라며 “알량한 법 기술을 법 왜곡하는 데 써서 한 마디로 홍위병 역할을 하실 것 같다.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조 처장은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시 이 대통령이 연임 대상에 포함되는지 묻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국민의 결단에 달려있다며 여지를 남기기도 했다.
조 처장은 곽 의원이 이 대통령은 연임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질의하자 “헌법에 의하면 그렇다”면서도 “결국 국민이 결단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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