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2살·4살 딸들이 애타게 엄마 찾는데” 킥보드에 치인 엄마, 무너진 가족의 일상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0.25 11:40

수정 2025.10.25 11:56

인천 송도 여중생이 몰던 킥보드에 치인 30대 여성, 일주일째 중태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아이를 지키려다 돌진하는 킥보드에 치인 30대 여성이 일주일째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8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 한 인도에서 중학생 A양 등 2명이 탑승한 전동 킥보드에 치인 30대 여성 B씨가 아직도 의식을 찾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의 남편은 25일 연합뉴스에 “일상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호소했다.

아내와 딸 돌보느라 생업 손 놓은 남편.. 둘째 딸 사고 트라우마

현재 B씨의 남편은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한 아내를 챙기면서 어린 딸들까지 돌보느라 생업에서는 완전히 손을 놓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살과 4살 딸들이 엄마를 애타게 찾는다"며 "아이들이 나이는 어려도 엄마가 다친 사실을 알고 있다.

특히 사고 현장에 있던 둘째 딸은 트라우마 증세도 보인다"고 토로했다.

사고 당시의 기억은 이들 가족에게 끔찍한 아픔으로 남았다. 당시 B씨 부부는 둘째 딸과 산책 중이었는데, 편의점에서 둘째 딸이 좋아하는 솜사탕 과자를 사서 인도로 나와 여유롭게 걷던 중 사고를 당했다.

"당장 처벌보다.. 기적 일어나 아내 의식 찾기 만을 기도"

B양 등 중학생 2명이 탄 전동킥보드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순식간에 A씨 딸이 있는 쪽으로 달려오자, B씨가 황급히 팔과 몸으로 딸을 감쌌다. 그대로 전동킥보드에 부딪혀 뒤로 넘어진 B씨는 지금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중환자실에 누워있다.

B씨의 남편은 "당장 처벌을 언급하고 싶지는 않다"며 "지금은 온전히 기적이 일어나 아내가 의식을 회복하기만을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이혜정 국민권익위원회 운전면허심판과장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종 보통 연습면허를 취득하고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사건에서 연습면허 준수 사항 위반을 이유로 해당 연습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판단했다고 밝히고 있다. 2025.08.11. ppkjm@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이혜정 국민권익위원회 운전면허심판과장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종 보통 연습면허를 취득하고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사건에서 연습면허 준수 사항 위반을 이유로 해당 연습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판단했다고 밝히고 있다. 2025.08.11. ppkjm@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국민들 전동킥보드 잦은 사고에 분노... 단속 강화 목소리 커져

사고 소식이 알려지면서 B씨의 무사를 비는 동시에 전동 킥보드 규제와 무면허 운전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누리꾼들의 목소리가 잇따랐다.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PM)인 전동킥보드는 16세 이상이면서 원동기 면허나 자동차 면허를 소지한 사람만 사용할 수 있다.

원동기 면허의 경우 16세 이상, 2종 소형과 1·2종 보통면허는 18세 이상부터 소지할 수 있는 만큼, 원칙적으로 16세 미만은 전동킥보드를 탈 수 없다.
그러나 원동기 면허 없는 성인은 물론, 16세 미만 미성년자들도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행법은 전동킥보드 운전자의 면허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정작 킥보드 대여 사업자의 면허 확인 절차는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업체마다 이용자 활성화를 목적으로 인증 절차를 최소화하고, 면허가 없어도 손쉽게 킥보드를 빌릴 수 있어 무면허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