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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먹고 운전대 잡은 교육공무원, 4년간 579명…파면은 단 8건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0.29 15:28

수정 2025.10.29 15:27

[파이낸셜뉴스] 최근 4년간 총 579명의 교육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이들 가운데 68%가 면허취소 이상 상태였음에도 파면은 8명, 해임은 10명에 그치며 내부 징계가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김대식 국회의원. 김대식 의원실 제공
김대식 국회의원. 김대식 의원실 제공

김대식 국회의원(부산 사상·국민의힘)은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2~2025 전국 교육공무원 음주운전 적발 현황’을 분석하고 29일 이같이 지적했다.

연도별로는 2022년 150명, 2023년 162명, 지난해 160명이 적발되며 매년 150건 이상 꾸준히 음주운전자가 나왔다. 올해는 9월까지 이미 107건이 적발되며 연말쯤에는 지난해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속별로는 초등학교가 245명(42.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학교 146명(25.2%), 고등학교 159명(27.5%), 교육청 본청 및 기타 29명(5.0%) 순으로 나타났다.

직급별로는 교사가 531명(91.7%)으로 가장 많았으며 관리자급 교육공무원인 학교장(11명), 장학관(13명), 교감(18명)도 음주운전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별로 보면 면허정지(0.03~0.08%) 수준은 179명(30.9%), 면허취소(0.08~0.2%) 수준은 333명(57.5%)으로 가장 많았다. 나아가 만취수준(0.2% 이상) 및 측정 거부자도 61명(10.5%)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약 68%가 면허취소 이상의 중대 위반에 해당했다.

그러나 내부 징계 수위는 여전히 관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면허정지 수준은 대부분 감봉이나 정직에 그쳤으며 해임은 2명, 파면은 한 건도 없었으며 면허취소 수준에서도 229명만이 정직 처분을 받고 해임은 5명, 파면도 5명에 불과했다.
0.2% 이상에 해당하는 61명 중에서도 해임 3명, 파면 3명 조치에 그쳤다.

김대식 의원은 “징계 받은 교사 대부분이 정직, 강등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정직은 법적으로는 중징계에 해당하나, 일정 기간 직무정지 후 복귀가 가능한 만큼 교육 현장에서 실질적 제재 효과가 약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며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이면 사실상 형사법상 중범죄에 달함에도 공무원 징계에서는 해임 10명, 파면 8명에 그친 것은 명백히 제도적 관용”이라고 비판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