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내란 특검팀 "추경호, 조사에 거부권 행사 안 하고 있어"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0.30 15:26

수정 2025.10.30 15:26

"조사 원활히 이뤄지면 오후 9시께 끝날 것"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사무실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사무실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의 조사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언론 정례 브리핑을 통해 "(추 의원이 수사팀의) 질의 답변을 충분히 하는 중"이라며 "원활한 질의 답변이 이뤄지면 오후 9시 정도에 조사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추 의원을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의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당사→국회 예결위장→당사'로 고의로 바꾸는 등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추 의원은 이날 9시 54분께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에 출석해 "무도한 정치 탄압에 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겠다"며 자신을 둘러싼 각종 혐의를 부인했다.

추 의원은 또 의원총회 장소를 고의로 변경했다는 특검팀의 시각에 대해서는 "만약 대통령과 공모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려 했다면 계속 당사에서 머물지 왜 국회로 의총장소를 바꾸고 국회로 이동했겠습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2일 추 의원의 주거지와 지역구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출국금지 조치했다. 이후 관련 의혹 조사를 위해 비상계엄 당시 원내대표실 소속 국민의힘 관계자들과 다수의 여·야 의원을 불러 계엄 이후 사실관계 파악에 주력했다.

박 특검보는 추 의원, 한동훈 전 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들을 상대로 청구한 공판 전 증인신문에 대해선 "현 단계에서도 청구 필요성이 없어진 건 아니다. 계속 유지할 것"이라며 "추 의원뿐 아니라 기소 전 증인 신문 관련 부분은 공범 관련 부분도 있어서 추 의원을 소환 조사한다고 해도 필요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에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를 철회한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의 경우 "조사 일정과 방식에 대해 협의가 됐다"며 "현재는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조만간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