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채팅 앱에 "얼음 한잔만" "술드실분" 글 올린 30대女 징역형 집유...왜?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1.03 21:00

수정 2025.11.03 21:00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혐의
'션한' '술' '얼음' 등 은어로 필로폰 제공자 물색
"동종범죄 전력 있으나 범행 반성한 점 고려"
필로폰 이미지. 연합뉴스
필로폰 이미지.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앱) 게시판에 '얼음', '술' 등 필로폰을 뜻하는 은어를 사용해 마약 거래를 암시하는 글을 여러 차례 올린 3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김상우 판사)은 지난달 20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노모씨(32)에게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20시간과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노씨는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 송파구 자택에서 모바일 채팅 앱을 이용해 필로폰 제공자를 모집하는 글을 수차례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3년 3월 1일 '션한술잇는분만(여31세)'라는 닉네임으로 한 채팅 앱 게시판에 '솔직한 대화 나누실 분^^'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션한(시원한)'과 '술'은 필로폰을 지칭하는 은어로, 법원은 해당 게시글을 작성한 것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투약·수수·매매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전기통신의 방법으로 널리 알리거나 제시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후 노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얼죽아ㅋㅋㄷ(여20세)'라는 닉네임으로 각각 '어름(얼음)한잔만' '시원한수울(술)드실분'이라는 글을 게시했다.
두 문장 모두 필로폰을 의미하는 '얼음'과 '술' 등의 은어를 사용해 필로폰을 제공할 사람을 구한다는 취지였다. 같은 달 19일에도 노씨는 '쿠울하게놀자'라는 닉네임으로 '술드실분'이라는 글을 올려 필로폰 거래 관련 글을 공공연하게 퍼뜨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의 폐해와 중대성이 크고, 피고인에게 동종 마약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나이·환경 및 미결구금기간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