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 범위·인력 확대
장시간근로, 휴일 준수, 임금체불 등 점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도 감독 예정
"법 위반 확인시 책임 물을 것"
장시간근로, 휴일 준수, 임금체불 등 점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도 감독 예정
"법 위반 확인시 책임 물을 것"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9일부터 진행한 런던베이글뮤지엄 본사·인천점 특별근로감독 과정에서 직원 설문조사·면담 등을 통해 근로기준법 위반 정황을 확인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이날부터 감독 대상을 런던베이글뮤지엄 전 지점(매장 7개·공장 3개)과 엘비엠 계열사(아티스트베이커리 1개 지점, 레이어드 4개 지점, 하이웨스트 2개 지점) 전체로 확대한다. 각 지점 감독 시 관할 지방관서 근로감독관들을 추가 투입하는 등 감독인력 규모도 키울 계획이다.
런던베이글뮤지엄 청년 과로사 의혹은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질의 대상에 올랐다.
당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위법 여부가 확인될 땐 전국지점으로 (감독을) 확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확대 특별근로감독에서 장시간 근로, 법상 휴가·휴일 준수 여부, 임금체불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이와 함께 최근 3년 간 감독 대상 법인에 대한 산업재해 신청 63건이 접수·승인처리된 점을 감안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도 같이 들여다볼 예정이다.
김영훈 장관은 "이번 감독을 통해 해당 법인과 관련된 각종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법 위반 확인 시 철저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위법·탈법적 사업 운영 방식이 마치 기업혁신이나 경영혁신의 일환으로 비춰지는 일이 없도록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발본색원하겠다"고 경고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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