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 종합대책' 발표... 유인사건 구속영장 적극 신청
아동안전지킴이 증원 등 민관 협력 순찰 강화
[파이낸셜뉴스]
아동안전지킴이 증원 등 민관 협력 순찰 강화
정부는 어린이 대상 112신고를 최우선 신고로 분류해 경찰의 신속한 출동과 검거, 보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는 한편 중요 사건은 경찰서장이 직접 수사 지휘를 맡기로 했다.
모르는 사람에 의한 약취·유인 사건에는 구속영장을 적극 신청하고, CCTV 영상 분석과 디지털 포렌식 등 과학수사를 통해 고의성을 철저히 입증할 계획이다.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혐의도 함께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11일 행정안전부, 경찰청,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4개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이같은 내용의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8월 서울 서대문구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약취·유인 미수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이후 유사 사건이 잇따르자 이재명 대통령은 어린이 약취·유인 범죄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철저한 대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어린이 유인 행위를 단순한 장난이나 호의로 여기는 경우 고의 입증이 쉽지 않고, 추행 목적이 없는 범죄나 미수범에 대해서는 처벌도 비교적 가볍다는 것이다.
정부는 어린이가 안전한 등하굣길을 만들기 위해 ‘엄정 대응,’ ‘인식 개선,’ ‘환경 조성’의 3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24개 과제를 마련했다.
범죄가 중대한 경우에는 신상 공개와 함께 법정형 상향, 양형기준 강화 등 입법 논의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어린이 대상 약취·유인 범죄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역할극 중심의 체험형 교육을 강화하고, 관련 캠페인을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경찰, 지방정부, 교육청 등이 협업해 통학로 범죄 취약요소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를 확대 적용한다.
지방정부와 협력해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확대하는 한편, 학교 주변 250여 개소에 CCTV 설치를 위한 재난안전특교세 50억여 원을 연내에 지원하고 지능형 관제 시스템을 확대해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중심으로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되는 하굣길 안심귀가 서비스(Walking School Bus)를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아동안전지킴이 410명을 증원하는 등 아동보호인력도 늘리기로 했다.
배움터지킴이, 학교 보안관 등 보호 인력을 활용해 학교 내·외 민관 협력 순찰도 강화한다.
저학년 중심으로 운영 중인 학생 등하교 알림서비스, 학생 안심귀가 시책(워킹스쿨버스)은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폭넓게 운영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어린이 약취·유인 범죄 근절은 중앙과 지방정부는 물론, 모든 국민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하는 과제"라며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다닐 수 있는 든든한 등하굣길을 만드는 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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