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80만원 송금…法 "국가안보 중대한 위협"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반정우 판사)는 전날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 등)과 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 혐의로 기소된 A씨(39)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중국의 한 메신저를 통해 북한 릉라도 정보센터 개발팀장이자 해커인 '에릭'(북한이름 오성혁)과 반복적으로 접촉했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던 온라인 게임 '리니지' 불법 사설 서버의 접속 프로그램을 우회하기 위해 보안 프로그램을 무력화하는 핵심 실행파일을 전달받았고, 경쟁 사설 서버에 대한 해킹·디도스 공격을 의뢰한 정황도 인정됐다.
해당 북한 해커 조직은 조선노동당 39호실 산하 무역총회사 소속으로, 중국 항저우·단둥·연길 등에 거점을 두고 불법 프로그램을 제작·판매해 북한 통치자금을 조달하는 창구로 활용되는 곳이다.
A씨는 2014년 10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보안 무력화 파일 제공 대가로 총 2380만원을 중국 공상은행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북한 구성원과 교류하고 금품을 제공한 행위는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2014년 7월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직후 이번 범행을 저지른 점, 이후 상해·폭행·명예훼손 등 전과가 이어진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한 바 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불법 사설 서버 운영 사실에 대해 자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됐다.
한편 A씨는 한때 애슬레저 브랜드 '안다르'에서 이사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인물로 알려졌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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