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항간에 떠도는 의혹 인용했음에도 근거 안 밝혀"
[파이낸셜뉴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가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3-2부(허일승·송승우·이종채 부장판사)는 21일 최씨가 안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안 전 의원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안 전 의원이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 파급력이 큰 매체를 활용했고, 항간에 떠도는 의혹이나 제3자 발언을 인용했음에도 근거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직접 조사한 것처럼 말해 원고에 대한 비난 수위가 거세지는 데 일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고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된 지금까지도 각 발언 내용과 원고의 연관성이 밝혀지지 않았고, 안 전 의원의 발언 의도가 공익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안 전 의원은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방송인 김어준씨 유튜브 등에 출연해 최씨가 은닉한 재산이 수조원에 달한다는 취지로 수차례 발언했다.
1심 재판부는 안 전 의원 측이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아 재판을 변론 없이 종결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지만, 2심 재판부는 안 전 의원의 발언이 공익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후 대법원은 안 전 의원의 발언 중 '스위스 비밀 계좌에 들어온 돈이 최씨와 관련돼 있다', '최씨가 미국 방산업체 회장과 만나 이익을 취했다' 등 발언이 허위사실이라 판단해 사건을 돌려보냈다.
psh@fnnews.com 박성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