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코인채굴기 구매하면 수당은 2000만원" 사기 일당 징역형 집유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1.23 15:23

수정 2025.11.23 15:23

사기 혐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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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코인 채굴기를 구입하면 수당을 주겠다고 속여 3000만원을 가로챈 일당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권소영 판사)은 지난달 2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9) 일당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3월경 가상화폐 채굴사업 대표이사로서 공범들과 공모해 "채굴기를 구매하면 수당을 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37회에 걸쳐 총 348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코인 채굴기 1대당 가격은 30만원으로 이들은 채굴기 1대당 공유코드 1개씩을 발급해주고 공유코드 1개당 8만원씩 5회에 걸쳐 총 40만원의 수당을 지급해 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600만원 상당 채굴기를 구입하면 공유코드 45개를 발급해 총 1800만원의 수당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A씨는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수당을 지급할 의사도, 능력도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상적으로 가상화폐 채굴 사업과 쇼핑몰 운영 사업을 통해 수익을 내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돈을 빼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투자금에 대한 고액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기망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