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상반기 토큰증권 시장 열린다
국회 첫 관문 넘어 연내 입법 유력
금투업계는 시장 개설 준비 '착착'
토큰증권(STO) 법제화가 첫 관문을 통과했다. 여야 간 이견이 없어 연내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며, 관련 시행령 마련을 거쳐 내년 상반기 시장 개설이 가능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토큰증권 제도화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자본시장법)',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자증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은 오는 27일로 예정된 정무위 전체회의 논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내달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법안인 만큼 연내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게 국회 안팎 중론이다. 이후 관련 시행령까지 감안하면 내년 상반기 시장 개설이 가능할 전망이다.
국회와 당국이 토큰증권 제도화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시장 잠재력이 크기 때문이다. 보스턴컨설팅그룹에 따르면 국내 토큰증권 시장은 내년 119조원에서 2030년 367조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정부의 '주식시장 활성화를 통한 부동산 쏠림 해소' 정책과 '디지털자산 허브 구축' 공약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수단이다. 부동산, 미술품, 지식재산권 등을 토큰 형태로 발행하고,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인정받아 합법적으로 거래할 수 있게 한다.
강준현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민병덕·조승래 의원,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토큰증권 법안은 적격 발행인이 블록체인(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토큰증권을 신규 발행하고, 장외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조각투자 장외거래소(유통플랫폼) 예비인가 대상을 연내 최대 2곳을 선정하기로 한 것도 토큰증권 발행·유통을 뒷받침한다. 금융위는 현재 한국거래소, 넥스트레이드, 루센트블록이 각각 주관하는 KDX, NXT, 소유 컨소시엄을 심사 중이다. 연내 예비인가를 받은 컨소시엄은 인적·물적요건을 갖춰 본인가를 신청한 뒤, 금융위 본인가를 받으면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
금융투자업계도 시장 개설 준비를 완료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토큰증권 발행 및 유통 총량을 감시하는 '총량 관리 시스템'을 갖췄으며, 스테이블코인을 토큰증권 결제에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증권회사들도 자체 플랫폼 개발 중이다.
신범준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토큰증권협의회장은 "토큰증권은 제도적 인프라가 완비된 상태로, 법안만 통과되면 즉시 시장이 열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미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