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등 6개 시민단체, 서울소년원 체벌·가혹행위 규탄 기자회견 개최
2009년생 소년원생, 지난 2~6월 수차례 '성찰자세' 강요당해
CCTV 사각지대서 엎드려뻗쳐 당하기도
2009년생 소년원생, 지난 2~6월 수차례 '성찰자세' 강요당해
CCTV 사각지대서 엎드려뻗쳐 당하기도
임한결 변호사는 26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열린 '서울소년원 인권 침해 진정제기 기자회견'에서 "교도소가 아닌 학교 시설임에도 이런 비인권적 행태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변호사는 서울소년원에서 체벌·가혹행위를 겪은 2009년생 피해자 A씨의 대리인을 맡아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공익법률센터 파이팅챈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등 6개 단체는 서울소년원에서 일어난 소년원생 대상 체벌·가혹행위를 규탄하고 국가인권위와 법무부의 실태조사와 생활지도 관행 및 징계 절차 개선을 요구했다.
임 변호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월 서울소년원 수용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서울소년원 야간조 생활 교사에게 성찰 자세 강요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 임 변호사는 "성찰 자세는 무릎을 뒤로 뺀 상태에서 손을 무릎에 댄 채 허리 아픈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기마자세보다 어려운 자세"라며 "조금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훈육하고 있던 선생님이 성찰 자세를 시키고 조금만 흐트러지면 발로 밀면서 30분~1시간가량 사실상 가혹행위를 했다. CCTV가 없는 곳으로 데려가 엎드려뻗쳐를 시킨 적도 있다"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생활지도에 체벌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소년원생이 규율 위반 행위를 했을 경우 징계위원회를 열어 절차에 따라 징계 처분을 내려야 하는데, 이 같은 가혹행위는 처분에 있지 않다"고 했다. 이어 "소년원 내에서 이뤄지는 전면적인 인권 침해 실태가 파악돼야 한다는 문제의식 아래 인권위 진정에 이르게 됐다"며 소년원 내 체벌 즉각 중지와 법무부 장관 차원의 서울소년원장·가해 교사에 대한 징계 및 수사의뢰를 촉구했다.
난다 청소년인권 활동가는 "여전히 우리 법체계는 허술하고 사회적 인식 역시 체벌에 관대하다"며 "UN 아동권리위원회는 지속적으로 한국 사회의 체벌 문제에 대해 (시정) 권고도 해왔고 논평으로도 지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고 인격을 모독하는 벌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국가인권위가 전면적인 실태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강성준 천주교인권위원회 활동가는 성찰 자세가 스스로 인간다움을 내려놓도록 하는 비인권적 체벌임을 비판하며 다른 소년원에서도 유사 사례가 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상철 파이팅챈스 국장은 소년원생의 재사회화 교육 체계 정비도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psh@fnnews.com 박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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