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내연 관계였던 부동산 업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보승희 전 의원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황보 전 의원과 내연남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황보 전 의원은 2020년 3월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당시 정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아 경선 비용과 기탁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해 4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정씨 자녀 명의로 임차한 서울 마포구 아파트에 보증금이나 월세 없이 거주하는 등 국회의원 신분으로 32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 정씨 회사 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로 100여 차례에 걸쳐 600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두 사람은 지난 재판 과정에서 사실혼 관계로서 공동생활을 위해 돈을 주고받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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