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0㎞ 구간 운전
전동킥보드와 인도 차단봉 들이받고 도주
전동킥보드와 인도 차단봉 들이받고 도주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최기원 판사)은 지난해 11월 13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냉동차 운전자 A씨(56)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0일 오후 11시50분께 경기 남양주시부터 서울 노원구까지 약 10㎞ 구간을 음주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주차돼 있던 전동킥보드와 인도 차단봉을 들이받고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에서 도주한 혐의도 있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4%로 면허취소 수치(0.08%)를 웃돈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보도에 주차돼 있던 전동킥보드 6대와 인도 차단봉 2개를 차 앞 범퍼로 친 것으로 파악됐다. 전동킥보드 1대가 쓰러진 채 도로 한복판에 방치됐고 수리비 75만원 상당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지난 2021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으며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거리도 10㎞에 달했다"면서 "음주운전 중 보도를 침범해 주차돼 있던 전동킥보드 6대와 인도 차단봉 2개를 쳤고, 그로 인해 전동킥보드가 도로로 넘어져 도로교통상 위험과 장애가 발생했음에도 아무 조처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판시된 전과 외에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하는 버릇이 있다고 판단돼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