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난 2024년 9월 서울고등법원은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2심에서 "한국피자헛이 2016∼2022년 가맹점주에게 받은 차액가맹금 210억원을 반환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원·부자재를 공급하면서 챙기는 유통 마진이다. 국내 가맹본부는 가맹점 매출액의 일정 비율이나 금액을 로열티로 받기보다 필수품목 유통 마진(차액가맹금)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프랜차이즈협회 관계자는 "피자헛 사건 외에도 차액가맹금 관련 소송이 16건 이상 진행 중"이라며 "다른 브랜드 소송은 일시 중단된 상태인데, 이번 대법원 결론이 나오면 본격적으로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security@fnnews.com 박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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