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 배달 전문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배달된 지 하루가 지난 주문에 대해 배달 플랫폼 측에서 취소 요청을 받아들였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전날 오후 3시 47분에 들어온 주문, 다음 날 취소
지난 1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배달 하루 지나 취소해도 받아주는 배달 플랫폼'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전남 광주에서 타코야끼 배달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다는 A씨는 "토요일이라 평일보다 한 시간 빠른 오후 2시에 가게를 열기 위해 포스를 켜는 중 '취소 주문이 왔습니다'라는 반갑지 않는 알람 소리에 깜짝 놀랐다"고 운을 뗐다.
그는 "주문과 동시에 취소한 건가 싶어 주문 내역을 확인했는데, 전날 오후 3시 47분에 들어온 주문이었다"며 "어제 주문한 음식을 하루가 지난 다음 날 취소했다는 사실에 너무 당황해서 배달 플랫폼 고객센터에 연락해 확인했다"고 털어놨다.
A씨는 "그 결과 배달 지연으로 고객이 취소 요청을 했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황당해서 얼마나 늦었는지 물었더니 4분 늦었다더라"고 푸념했다.
이어 "꼬박 하루가 지난 시점에서 취소하고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도, 이를 수락해 주는 배달 플랫폼(도 이해가 안 된다)"며 "아무리 고객 우선이라고 존중해야 하지만 이런 가슴 아픈 경우가 어디 있느냐"라고 토로했다.
결국 환불, 손해는 자영업자 몫... "너무 힘 빠진다"
A씨는 "해당 고객이 음식을 다 먹고 환불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음식을 회수해 조치했는지를 물었지만 '규정상 알려줄 수 없다'고 하더라"며 "고객센터와 한참을 통화하고 나니 너무 힘이 빠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몹쓸 고객, 고객이 '응' 소리만 해도 받아 주는 배달 플랫폼. 이래도 되는 거냐"고 호소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블랙리스트 만들어두고 다음에 주문 들어오면 취소시켜라", "그렇게 살고 싶을까", "진짜 충격이다", "4분 늦게 배달했다고 취소가 들어왔으면 음식 확인하고, 음식에 조금이라도 손댔으면 취소를 받아주지 말아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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