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상보] 검찰, 수사 기소 독점 72년만에 깨진다..공소청 설립 입법 예고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1.12 14:05

수정 2026.01.12 14:05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검찰청 폐지, 수사·기소권 분리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와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10개월 뒤면 78년 역사의 검찰청이 폐지된다. 사진=뉴시스화상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검찰청 폐지, 수사·기소권 분리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와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10개월 뒤면 78년 역사의 검찰청이 폐지된다.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해온 검찰의 막강한 권력이 7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법무부, 행정안전부와 함께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하는 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오는 10월 두 기관이 출범하게 되면 1954년 형사소송법 시행과 함께 검찰이 독점해 온 수사권과 기소권은 완전히 분리되게 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공소청 및 중수청 설치법안을 발표했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의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권한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하고, 새로 설립되는 공소청은 공소 유지만 담당하게 된다.

기존 검찰청 체제 하에서는 검찰이 수사 개시와 재판에 넘기는 기소권을 독점해 검찰이 비리를 저지를 경우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봐주기 수사'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검사가 비리를 저질러도 검사가 수사단계에서 덮거나, 재판에 넘기지 않으면 사실상 없는 사건이 됐기 때문이다. 이를 막기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청(공수처)이 새롭게 설립됐지만 여러가지 제약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

공소청법안의 핵심은 공소청 검사의 '범죄수사'와 '수사개시' 권한을 삭제한 것이다. 수사와 공소를 완전히 분리해 공소청 검사는 공소만 담당하게 된다. 다만 보완수사권의 경우 입법예고에서는 구체적 내용을 다루지 않고 향후 국회에서 형사소송법을 개정할 때 구체적 내용이 정해질 예정이다. 첨예하게 논란이 되고 있는 만큼 국회 논의과정을 거쳐 보완 및 수정토록 한 것이다.

중수청법은은 과거 검찰의 직접 수사대상이었던 6대 범죄에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 범죄 등을 추가해 '9대 중대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9대 범죄는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사이버범죄 등이다.

입법 예고 전 중수청이 검사 출신과 수사관 출신을 완전히 구분해 '제2의 검찰청', '법조 카르텔'이 될 우려가 있다는 우려에 대해 검찰개혁추진단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중수청은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나뉘는데 두 직군간에 승진이 가능토록 제도적으로 보장했다는 것이다.


추진단은 "5급 이상 전문수사관의 경우 전직 절차를 통해 수사사법관으로 임용 가능"하다며 "검찰 외에 경찰, 타 분야 다양한 전문가에게도 ‘열려있는 체계’로 설계했다"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