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상보] 중수청 지휘 감독권은 법무부 장관 아닌 행안부 장관에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1.12 14:05

수정 2026.01.12 14:05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검찰청이 78년 만에 폐지된다. 폐지되는 검찰청은 중대범죄 수사 기능 전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제기·유지 기능을 전담하는 공소청이 신설돼 검찰의 수사·기소 역할이 분리된다. 사진=뉴시스화상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검찰청이 78년 만에 폐지된다. 폐지되는 검찰청은 중대범죄 수사 기능 전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제기·유지 기능을 전담하는 공소청이 신설돼 검찰의 수사·기소 역할이 분리된다.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오는 10월 검찰청을 대신해 설립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은 법무부 장관이 아닌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게 된다. 입법 예고안에 따르면 행안부 장관은 중수청 사무에 대해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고, 구체적 사건에 관해서는 중수청장만을 지휘할 수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공소청 및 중수청 설치법안을 발표했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의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권한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하고, 새로 설립되는 공소청은 공소 유지만 담당하게 된다.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대상이 되는 9대 중대범죄는 지능적·조직적 화이트칼라범죄, 사회적 파급효과나 국민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정해졌다.
9대 범죄는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사이버범죄 등이다.

법무부 산하에 있었던 검찰청과 달리 중수청은 행안부 산하에 놓이게 된다.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에 대해 검찰개혁추진단은 "중수청은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수사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에 수사권이 적법하게 행사되기 위해 행안부 장관의 지휘·감독이 필요하다"며 "다만, 이 경우에도 행안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은 수사에 있어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등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행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