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사실에 대한 예단 형성" 주장
[파이낸셜뉴스]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북풍을 유도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재판부에 기피 신청을 제기했다.
변호인단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 사건에서 구두로 재판부 기피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도 기피신청을 했다고 한다.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재판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본안 심리를 담당하는 재판부가 아직 공소장만 제출된 단계에서, 어떠한 증거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임에도 피고인을 구속한 채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과 재판 실무에 비춰볼 때 극히 이례적이고 비상식적인 조치"라고 지적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일 윤 전 대통령에게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장 7월까지 구속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변호인단은 "재판부는 증거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증거능력 인정 여부조차 판단되지 않은 피의자 신문 조서와 진술조서 등 일체 자료를 특검으로부터 제출받아 구속심사 검토 자료로 사용했다"며 "이는 재판부가 이미 공소사실에 대한 예단을 형성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강하게 의심케하는 사정으로, 재판부 스스로 회피가 요구되는 경우"라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오는 3월부터 주 3~4회씩 공판기일을 지정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변호인단은 "이미 8건 이상의 사건으로 각각 기소돼 연속적으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윤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 이런 기일 지정은 피고인의 실질적 방어권 행사를 어렵게하는 것"이라며 "이는 극도로 불공정한 재판 진행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4년 10월께부터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북한 평양에 수차례 무인기를 투입해 도발을 유도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나 피고인은 재판부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등에 해당할 경우 법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기피신청이 소송 지연의 목적이 있을 경우, 기각될 수 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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