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중수청법' 입법예고, ' '수사 공정·효율성' 이유로 검사에 수사 개시통보 유예 가능
[파이낸셜뉴스]
올해 10월 폐지되는 검찰청의 수사기능을 대체할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의 청장 내정자는 경찰청장과 마찬가지로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임기는 2년이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중수청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행안부의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중수청장은 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하고, 행안부 장관이 제청해 대통령이 지명하도록 했다. 중수청장 내정자는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은 할 수 없게 했다.
법안은 함께 신설되는 공소청 검사와 관계도 규정했다.
중수청의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은 수사·공소제기, 유지에 관해 검사와 긴밀히 협력하도록 했다.
중대범죄 등의 수사를 개시한 때에는 지체없이 검사에게 수사 개시사항을 알리도록 했으나, 수사의 공정성·효율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통보를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 장관의 지휘·감독권과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중수청장과 그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도록 하되,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해 통상적인 사건에 대한 독립적 수사를 보장한다.
아울러 중수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 다른 기관과 관계에 대해서는 서로 협력하도록 하고,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해 이첩을 요청하거나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도록 했다
중수청의 수사 적정성이 논란이 될 경우 이를 따져볼 심의 기구도 마련한다.
입법예고안은 사건 관계인이 중수청 수사 등에 관한 적정성 또는 적법성이 현저히 침해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중수청 또는 지방중수청에 수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심의 신청을 받은 사건 등에 관한 심의를 위해 중수청 등은 수사심의위원회를 둬 수사 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이달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받는다. 행안부 중수청설립지원단으로 직접 의견을 제출할 수도 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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