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 2024년 4·10 총선 당시 부산 수영구에 출마했던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대법원에서 여론조사 왜곡 공표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 판단을 받았다. 다만 후보자 등록 당시 허위 학력을 기재한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중 여론조사를 왜곡해 공표했다는 혐의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장 부원장은 2024년 총선 투표를 일주일 앞두고 공표된 여론조사에서 당선 확률을 묻는 질문에 27.2%를 기록해 후보 중 3위로 나타났다. 하지만 장 부원장은 ‘지지하는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묻는 항목에서 나온 자신에 대한 응답률 85.7%를 인용해 ‘장예찬 당선 가능성 여론조사 1위’라는 문구가 담긴 홍보물을 배포했다.
1심은 장 부원장에게 허위 사실 공표와 왜곡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홍보물에 표기된 세 후보의 수치가 100을 넘어 당선 가능성에 대한 유권자의 오해가 없을 것으로 본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홍보물 제일 윗부분에 ‘장예찬! 당선가능성 여론조사 1위!’라는 문구가 가장 큰 글자로 기재된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일반 선거인들은 여론조사 결과 장 부원장이 당선가능성 항목에서 1위로 조사됐다고 인식하기에 충분하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여부를 판단할 때는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원심 판결엔 공직선거법상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의 의미에 관한 법리 오해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다만 장 부원장의 허위 학력 기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확정했다. 장 부원장은 네덜란드 '주이드 응요과학대 음악 단과대학'을 중퇴했으나 총선 후보 등록 시 학력란에 '네덜란드 마스트리흐트 국립음악대 음악학사과정'으로 표기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다소 과장된 표현이지만 허위 사실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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