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의원, 처벌불원서 제출
재판부 "정신 질환 범행 원인...반성 태도 보여"
재판부 "정신 질환 범행 원인...반성 태도 보여"
[파이낸셜뉴스] 국회에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김주완 판사)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폭행재범) 혐의로 기소된 70대 여성 박모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해 9월 10일 오후 1시 48분께 성 의원 주재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 행사에서 성 의원의 뺨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박씨는 현장에 무단 침입해 앞줄에 앉아있던 성 의원을 발견하고 "성일종 의원님이시죠?"라고 물은 뒤 왼쪽 뺨을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또 "나는 독립운동가다.
이후 박씨는 국회 방호과 직원들에게 붙잡힌 뒤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인계됐다.
성 의원은 같은 달 1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경찰 조사 결과 가해자가 수년간 병원 치료를 받았던 기록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수사기관에 처벌보다 치료가 우선돼야 해결책이 될 것이란 의견을 서면으로 전달했다"고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박씨의 범행과 전과 관계 등을 고려해 검찰에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박씨는 2016년 4월부터 2022년 8월 사이 3차례에 걸쳐 폭행죄로 총 징역 1년 7개월을 선고받아 2023년 1월 출소한 바 있다.
재판부는 "실형 3회를 포함해 수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정신 질환이 범행 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고, 정신과에서 입원 치료를 받으며 상태가 호전돼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는 점도 양형 사유로 설명했다.
psh@fnnews.com 박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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