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의성지원, 대형 산불 관련 피고인에 집행유예 선고
성묘객과 과수원 임차인, 산불 발생 후 신고 및 진화 노력 인정
의성 산불 26명 사망·9만 헥타르 이상 대규모 피해 기록
[파이낸셜뉴스] 대구지법 의성지원은 작년 3월 경북 의성군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사건과 관련해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형사1단독 문혁 판사는 16일 성묘객 신모(55)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과수원 임차인 정모(63)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며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
신씨는 작년 3월 22일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의 한 야산에서 조부모 묘에 자라난 어린나무를 태우려고 불을 붙였다가 산불이 대형으로 번진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같은 날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과수원에서 영농 부산물을 태우다 산불로 확산시킨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신씨가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성묘를 위해 산을 찾았다가 우발적으로 나뭇가지를 태운 점, 산불 발화 후 스스로 119에 신고한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판단했다. 정씨에 대해서도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불을 끄기 위해 물을 사용하려 노력한 점을 고려해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봤다.
재판부는 "산불로 인한 산림 피해가 매우 중대하지만 당시 극도로 건조한 날씨로 인해 다른 산불과 결합하는 상황을 피고인들이 사전에 예견하기 어려웠다"며 "부상 및 사망 등 인명피해가 피고인들의 행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은 제출된 증거로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작년 3월 22일 의성군 안계면과 안평면 두 곳에서 시작된 산불은 강풍을 타고 인근 안동, 청송, 영양, 영덕 등 4개 시·군으로 확산됐다. 산림당국은 전국에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149시간 만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
이 산불로 의성과 안동 등 5개 시·군에서 사망 26명, 부상 31명 등 5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피해 면적은 역대 최대인 9만9289ha에 달하며, 35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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