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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돈으로 자기 벌금 낸 조합장…직위상실 위기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1.21 13:34

수정 2026.01.21 13:34

임인규 전주농협 조합장. 연합뉴스
임인규 전주농협 조합장.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농협 예산으로 개인 변호사 수임료와 벌금 납부에 사용한 임인규(70) 전주농협 조합장이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은 21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임인규 조합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되면 임 조합장은 금고 이상의 형을 결격사유로 규정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조합장직을 잃게 된다.

임 조합장은 지난 2022년 농협 이사 선출 과정에서 조합장의 공정 의무를 어겨 수사를 받게 되자 조합 예산을 빼돌려 변호사 수임료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7년 재판에서 부당 노동행위가 인정돼 선고받은 벌금을 조합 예산으로 대신 낸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임 조합장이 빼돌린 농협 공금이 2700만원에 달한다며 징역 6개월에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예산을 썼기 때문에 횡령이나 불법 영득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개인 재판으로 받은 벌금과 변호사비를 조합의 직무수행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장으로서 조합의 범죄를 발견해 보고할 의무가 있는데도 되레 조합비로 변호사비와 벌금을 내고도 반환하지 않아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