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
전문 투자 경험 있는 것처럼 속여
"죄질 무겁고 피해 회복 없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정덕수 판사)은 지난 13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편취금 1억3000만원을 지급하라고도 명령했다.
A씨는 영어 과외 수업을 들으며 알게 된 지인 B씨를 속여 지난 2021년 7월경부터 총 7회에 걸쳐 1억3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주식 투자와 관련해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것처럼 B씨에게 거짓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도, 능력도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주식을 매수할 의사도 없었으며 주식 투자 관련 전문 지식과 경험도 없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편취액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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