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주식 스승이 알려준 종목인데…" 1억여원 가로챈 40대 징역형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1.21 21:00

수정 2026.01.21 21:00

사기 혐의 전문 투자 경험 있는 것처럼 속여 "죄질 무겁고 피해 회복 없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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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주식 종목을 추천해 주겠다고 속여 1억여원을 편취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정덕수 판사)은 지난 13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편취금 1억3000만원을 지급하라고도 명령했다.

A씨는 영어 과외 수업을 들으며 알게 된 지인 B씨를 속여 지난 2021년 7월경부터 총 7회에 걸쳐 1억3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주식 투자와 관련해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것처럼 B씨에게 거짓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식 투자로 많은 수익을 냈고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마음 수련법을 알려주겠다며 속이기도 했다. "아는 주식 스승님이 있는데 무조건 오르는 종목이 있다더라" "돈을 주면 무조건 불려주겠다" 등의 거짓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도, 능력도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주식을 매수할 의사도 없었으며 주식 투자 관련 전문 지식과 경험도 없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편취액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