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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주옥 용인시의원 '용인시 디지털포용 촉진 조례안' 통과...디지털 격차 해소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디지털 격차 해소·시민 역량 강화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기주옥 용인시의원. 용인시의회 제공
기주옥 용인시의원. 용인시의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경기 용인특례시의회는 기주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디지털포용 촉진과 디지털역량 함양에 관한 조례안'이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12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디지털 환경 변화 속에서 발생하는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시민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지능정보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디지털포용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디지털포용 및 디지털역량에 대한 개념 정립 △시장의 책무 명시를 통한 종합적·체계적 시책 추진 근거 마련 △디지털포용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디지털포용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디지털역량 및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디지털취약계층의 사회 참여 확대 및 취업·직무 역량 강화 지원 △웹사이트·무인정보단말기 등 지능정보서비스 및 제품에 대한 접근성 보장 △실태조사 및 정책 총괄 부서 지정 △관련 사업의 전문기관 위탁 근거 마련 등이다.

기주옥 의원은 "디지털포용 조례는 단순한 정보 접근 지원을 넘어, AI와 디지털 기술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격차와 부작용을 예방하고 각 세대에 맞는 교육과 지원을 통해 시민의 디지털 역량을 키우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기술 격차가 곧 기회의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고,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책임 있게 디지털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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